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은 방역패스를 확대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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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2-13 09:27 조회21,74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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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이행에 따라
'방역패스 (접종확인/음성확인)를 확대 시행합니다.
-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오니
수강생분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.
■ 백신 접종 완료자 (유효기간6개월) - 전자증명서 확인 / 종이증명서 / 예방접종 스티커
■ PCR 음성확인서 제출 (48시간 이내) - PCR 음성 결과통지서
■ 예외자(의학적 사유) - 접종증명 /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/ 전자증명서
■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자 (유효기간6개월) - 격리해제확인서(종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