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프로그램

이용안내
고객상담
051-464-9882
취업상담
051-715-9882
팩스번호
051-464-9883
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 네이버밴드

전체프로그램

교육과정 주요정보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(경력자반)

교육과정 주요정보
분류 센터 프로그램 > 돌봄/가사
과정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(경력자반) [종료]
교육기간 2024.12.23 ~ 2024.12.30
시간·요일 09:00~18:00 (8) [월,화,수,목,금]
교육장소 14층 6강의장
모집인원 24

과정소개

 
 
 
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경제활동으로 이어가보세요!
 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출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산후 관리와 신생아의 돌봄업무를 하게 됩니다.
 
산후조리가 필요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정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
 
출산 경험 및 자녀 양육경험이 경력이 되는 중장년 여성을 맞춤으로 한 전문 직업훈련 과정입니다!
 
 
 
 
 
◆교육기간:  12/23(월) ~ 12/30(월)
 
교육시수:  총 5일, 40시간
 
◆교육시간:  평일, 9시 ~ 18시 하루 8시간 종일반입니다.
 
◆교육비용: 15만원 (*일반 유료과정으로, 내일배움카드 미적용입니다) 
 
=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산모업체에 소속되어
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400시간 이상 '정부지원서비스'를 진행하는 경우
납부하신 교육비 50% 환급

지원자격

<경력자대상반>으로 아래 요건중 해당자에 한 해 참여 가능합니다.

 

**경력 해당자 범위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60호, ʼ21.6.1 일부개정, ʼ21.7.1.시행)


①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
②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(가사․간병 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)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
③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(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)에서 산모・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


교육비

15만원 (계좌이체, 카드결제 가능)


교육내용

1. 역할인식

 - 제도의 이해

 

2. 서비스 준비

 - 서비스 대상 이해

 

3. 신생아 돌보기

 - 신생아돌보기, 산모건강관리

 

4. 문제해결

 - 갈등관리

 

5. 정부바우처 행정

 - 기록, 비용결제


수료 후 진로

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 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가능한 면허 개념의 ‘바우처’가 발급되며,
구·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바우처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출산한 가정으로 파견되는 ‘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’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, 직업 전망이 나빠질까 혹시 걱정하시고 계신가요?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, 한 가정에 대부분 한 아이밖에 없다보니
그만큼 투자비용도 증가하고,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및 분야도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랍니다.


수강신청

전화 051-464-9882 접수 또는

본 페이지에서 수강신청

교육담당자 확인연락

교육비 결제

교육 등록


사용자 등록 이미지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