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(경력자반)

| 분류 | 센터 프로그램 > 돌봄/가사 |
|---|---|
| 과정명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(경력자반) [종료] |
| 교육기간 | 2024.12.23 ~ 2024.12.30 |
| 시간·요일 | 09:00~18:00 (8) [월,화,수,목,금] |
| 교육장소 | 14층 6강의장 |
| 모집인원 | 24명 |
<경력자대상반>으로 아래 요건중 해당자에 한 해 참여 가능합니다.
**경력 해당자 범위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60호, ʼ21.6.1 일부개정, ʼ21.7.1.시행)
①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,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②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(가사․간병 방문지원, 노인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)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
③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(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, 평생교육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)에서 산모・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④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
15만원 (계좌이체, 카드결제 가능)
1. 역할인식
- 제도의 이해
2. 서비스 준비
- 서비스 대상 이해
3. 신생아 돌보기
- 신생아돌보기, 산모건강관리
4. 문제해결
- 갈등관리
5. 정부바우처 행정
- 기록, 비용결제
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가능한 면허 개념의 ‘바우처’가 발급되며,
구·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바우처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출산한 가정으로 파견되는 ‘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’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
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, 직업 전망이 나빠질까 혹시 걱정하시고 계신가요?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, 한 가정에 대부분 한 아이밖에 없다보니
그만큼 투자비용도 증가하고,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및 분야도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랍니다.
전화 051-464-9882 접수 또는
본 페이지에서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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