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인턴이란
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으로
새일센터를 통해
여성을 채용한 업체에 대하여 최대 3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근무조건
-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이상(결혼이민여성 주당 30시간 이상)
- 시간제 주당 20~35시간 미만(결혼이민여성 주당 30시간 미만)
(최저임금의 120% 이상, 4대 보험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)
- 참여대상
- 지원대상(기업) 4대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기업
단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미래신성장분야일 경우
5인 미만도 가능
(소비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등 제외)
- 인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
- 지원내용
- 인턴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
-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
-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
- 신청서류
- 참여업체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 등
- 참여자 인턴참가신청서, 구직신청서(방문접수)
- 문의
- Tel 070-8667-7348(직통)
- E-mail e1woman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