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HRD] 아이돌봄 인력 양성 (단축대상자)
분류 | 센터 프로그램 > 돌봄/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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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[HRD] 아이돌봄 인력 양성 (단축대상자) [모집중] |
교육기간 | 2025.05.26 ~ 2025.06.10 |
시간·요일 | 14:00~18:00 (4) [월,화,수,목,금] |
수강료 | 180,000원 |
본인부담금 | 유형에 따라 상이 ※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: 162,000원 |
교육장소 | 4-5강의실 |
모집인원 | 30명 |
HRD | HRD-Net 수강신청 * HRD-Net 에 꼭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|
* 수강료 결제 순으로 인원 마감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대기신청의 경우 취소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.
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(감면대상자)
'아이돌보미'란?
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인력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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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
- 감면대상자 과정 : 40시간 (현장실습 : 4시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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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
- 아이돌봄인력의 역할
- 영아 돌봄 (영아 발달의 이해, 영아 신체돌봄, 영아 정서돌봄 등)
- 유아 돌봄 (유아 발달의 이해, 유아 놀이지원,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등)
- 학령기아동 돌봄 (학령기아동 발달의 이해, 신체 돌봄, 생활시간 관리 등)
- 가정과의 소통
- 현장실습
- 장애의 이해와 돌봄 등
▼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자부담금 안내(총 훈련비: 180,000원) ▼
1)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 시 – 162,000원 (정부지원금 : 18,000원)
2)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 - 18,000원
3)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(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) - 18,000원
4)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– 162,000원
5)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- 18,000원
6) 근로장려금 수급자 - 162,000원
7)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시 – 18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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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비부담 환급 기준
□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
업한사람은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(단,각 호의 요건 충족시)
① 돌봄서비스분야(KECO 중분류 30.보건의료직, 55.돌봄서비스직(간병·육아))에 취업할것
② 취업인정 기준 어느 하나 충족
-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)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것
-「부가가치세법」에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될것
③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것
④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□ 재직자 경우
①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
-직종코드:KECO 중분류30. 보건의료직, 55. 돌봄서비스직(간병·육아)
②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
③ 훈련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- 영아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 증진
- 영·유아, 학령기 아동과의 소통 방법 함양
- 아이돌보미 취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