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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주요정보

[HRD] 아이돌봄 인력 양성(신규자) (국민내일배움카드)

교육과정 주요정보
분류 센터 프로그램 > 돌봄/가사
과정명 [HRD] 아이돌봄 인력 양성(신규자) (국민내일배움카드) [모집중]
교육기간 2025.11.03 ~ 2025.12.12
시간·요일 09:00~13:00 (4) [월,화,수,목,금]
수강료 470,000원
본인부담금
유형에 따라 상이
교육장소 4-5강의실
모집인원 30
HRD HRD-Net 수강신청 * HRD-Net 에 꼭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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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
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(신규자)


'아이돌보미'란?

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인력을 말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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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

- 신규자 과정 : 120시간 (실습 : 16시간 포함)

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 육 내 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

- 아이돌봄인력의 역할

- 영아 돌봄 (영아 발달의 이해, 영아 신체돌봄, 영아 정서돌봄 등)

- 유아 돌봄 (유아 발달의 이해, 유아 놀이지원,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등)

- 학령기아동 돌봄 (학령기아동 발달의 이해, 신체 돌봄, 생활시간 관리 등)

- 가정과의 소통

- 현장실습

- 장애의 이해와 돌봄 등


지원자격

▷ 향후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

▷ 평소 아이 돌봄에 관심이 있으신 분

▷ 아이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

교육비/환급금액

▼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자부담금 안내(총 훈련비: 470,000원) ▼

1)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 시 – 423,020원 (정부지원금 : 46,980원)

2)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 - 47,180원

3)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(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) - 47,180원

4)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– 423,020원

5)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- 423,020원

6) 근로장려금 수급자 - 423,020원

7)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시 – 470,000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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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비부담 환급 기준

□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

업한사람은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(단,각 호의 요건 충족시)

① 돌봄서비스분야(KECO 중분류 30.보건의료직, 55.돌봄서비스직(간병·육아))에 취업할것

② 취업인정 기준 어느 하나 충족

-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(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)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것

-「부가가치세법」에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될것

③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것

④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
□ 재직자 경우

①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

-직종코드:KECO 중분류30. 보건의료직, 55. 돌봄서비스직(간병·육아)

②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

③ 훈련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


기대효과

- 영아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 증진

- 영·유아, 학령기 아동과의 소통 방법 함양


- 아이돌보미 취업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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